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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론자 '몽니'에 발목 잡힌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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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경론자, 생산여건 외면한 청정수소 범위 주장
여야 합의한 '수소법 개정안' 통과 난항
현대차 등 관련기업 투자 동력 상실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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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여권 환경론자의 '몽니'로 불발되면서 국내 수소차 시장의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정수소를 싼 값에 얻기엔 현재 기술력이 걸음마 단계인데, 일부 국회 내 환경론자들이 청정수소의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 시장 파이를 키우기 보단 아예 시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처럼 현재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감안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등을 골자로 한 수소법 개정안은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여당의 대표 환경론자로 꼽히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청정수소는 크게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로 나뉘는데, 현재로선 제조비용이 비싸고 양산이 쉽지 않은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고집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등 관련기업들은 43조원의 투자 계획을 세워놨지만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원활한 투자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여당 의원의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선 자국의 수소 생산 여건을 고려해 생산공정 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그린과 블루수소 모두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수소' 대비 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면 된다. 중국도 탄소 감축량에 따라 저탄소, 청정, 재생수소 등 3단계로 나눠 인증한다. 일본은 탄소 감축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청정수소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U와 일본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생산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인증제 도입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 생산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언제부터 청정수소에 그린수소만 포함할지를 정부 시행령에 담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법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는 경우는 없을 뿐더러 현재 수소 생산 기술력과 경제성을 보면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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